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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일부 허용…감독규정 개정 추진

은행 부동산 PF 신용공여 규제 신설, 20% 이내 제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9.30 18:25:45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부 대면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9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1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 추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현재 다수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돕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좌에 넣어둔 대금이 은행이 대주주에게 빌려준 돈(신용공여)으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외환 거래가 몰릴 경우,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를 위반할 위험이 존재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이 법령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취지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외화결제계좌 금액은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이 금융권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은행은 부동산 PF 관련 대출 등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은행의 자금이 특정 분야로 과도하게 쏠려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에 '부동산 PF 신용공여한도'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규제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점에 이미 20%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3년 안에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일반은행 수준으로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은 기존 평가에서 '위험관리' 부문의 하위 항목이던 '내부통제'를 아예 별도의 독립된 평가 부문으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전체 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3.2%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의결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부동산 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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