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권 노사가 오는 2027년 4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금요일에는 오후 3시30분부터 고객 업무 접수가 일괄 중단된다는 해석이 나오자 사용자 측이 이를 부인했다.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이 도입되더라도 은행의 공식 영업 종료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4시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29일 은행연합회가 전달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안내사항에 따르면 금융권 노사가 잠정 합의한 은행 영업시간 단축 폭은 30분이다.
잠정 합의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7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은 현재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반면 영업 종료시간은 현행과 동일한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하루 영업시간은 현재 7시간에서 6시간3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쟁점은 금요일 운영 방식이다. 노사는 지난해 도입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라스트콜' 제도를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금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신규 고객 접수가 중단돼 사실상 영업시간이 추가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는 라스트콜이 오후 3시30분 영업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라스트콜이 시행되더라도 금요일 영업 종료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 오후 3시30분부터 신규 고객 업무 접수를 모든 영업점에서 일률적으로 중단하도록 잠정 합의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라스트콜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지부 노사가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요일 오후 3시30분 이후 고객 접수 방식도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영업시간 30분 단축과 총액임금 3.0%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 신설, 금요일 라스트콜 제도 도입 및 보상휴가 마련,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은행권 정규 영업시간이 조정되는 것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 단축을 제외하면 약 18년 만이다. 은행권은 지난 2009년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앞당긴 바 있다.
당시에는 개·폐점 시간을 각각 30분씩 당겨 전체 영업시간은 7시간으로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개점 시간만 30분 늦춰 실제 고객 이용시간도 30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