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국유재산 변상금 채권이 156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국유지를 장기간 무단점유한 이들에게 부과된 수천억원의 변상금 채권이 시효 만료로 사라졌다. 재산추적 수단의 한계를 보완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국유재산 변상금 채권은 총 3만2380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568억5000만원이다.
특히 최근 3년 6개월간 시효가 완성된 변상금 채권은 719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시효가 완성된 변상금 채권은 △2023년 202억6000만원 △2024년 197억7000만원 △2025년 18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38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수십억원의 변상금을 부과받고도 한 푼도 내지 않은 악성 장기 체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례로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한 국유지(학교 부지)는 35년 넘게 무단점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9억90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징수된 금액은 0원이다.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국유지 역시 14억79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14억13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박 의원은 이처럼 고액 체납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으로 재산추적 권한의 한계를 지목했다.
캠코는 국유재산 변상금 채권의 추심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상 금융기관을 통해 무단점유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재산 추적 권한이 제한돼 장기 체납 채권의 회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셈이다.
캠코는 "발견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등 채권 조치가 불가하므로 시효 완성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의원은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하고도 수십억원의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산추적 수단을 마련해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