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62일로, 2021년보다 20일 늘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제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48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이다. 지난해에는 2021년보다 41.0% 늘었고,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의 약 70%가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분쟁 유형 중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청은 2021년 167건에서 지난해 318건으로 증가했다.
편의점 관련 분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 편의점업 분쟁조정 신청은 128건으로 전체의 26.5%를 기록했다. 가맹분쟁 신청 4건 중 1건 이상이 편의점에서 발생한 셈이다.
편의점업 신청 건수는 2021년 146건에서 2022년 152건, 2023년 229건, 2024년 240건, 지난해 242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전체 가맹분쟁 신청에서 편의점이 차지한 비중은 약 35%였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맹사업 분야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2일에서 2022년 41일로 소폭 줄었지만, 이후 2023년 44일, 2024년 45일, 지난해 54일로 길어졌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62일에 달해 2021년 대비 47.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421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147건으로 전체의 34.9%였다. 조정 불성립은 65건, 신청 취하·각하 등을 포함한 종결은 2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처리 사건 595건 중 247건에서 조정이 성립해 전체 처리 건수 대비 비중이 41.5%였다. 올해는 이보다 6.6%포인트 낮아졌다.
박성훈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분쟁 하루하루는 곧 생존의 문제인데, 분쟁은 계속되고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 새 20일이나 늘었다"며 "분쟁조정이 뒤늦은 구제에 그치지 않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주가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