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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SF 고성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경찰·노동부 조사

적재 설비 재가동 중 사고…병원 치료 나흘 만에 숨져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9.28 17:03:40
[프라임경제] 오뚜기(007310) 관계사인 오뚜기SF 고성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로봇 적재 설비에 끼여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안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장 내 로봇 적재 설비를 표현한 일러스트. 실제 사고 현장과 무관. ⓒ 챗GPT 생성 이미지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공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로보타이저는 제품을 팔레트에 자동으로 쌓는 로봇 설비다.

당시 현장에서는 수출용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시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설비에 문제가 생겨 가동을 멈추고 조치한 뒤 다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가동에 앞서 작업자들에게 설비 작업장 밖으로 이동하도록 했으나, 내부에서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던 A씨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허리뼈 골절 수술을 받고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사고 나흘 뒤인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숨졌다. 오뚜기 측은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설비 재가동 당시 상황과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씨의 장례 절차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28일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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