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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택시 요금 인상…기본요금 5600원→6000원

10월1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적용…지속적인 물가 상승 운송 원가 보전, 택시 종사자 처우 안정화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09.23 13:49:47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10월1일 새벽 4시 운행 차량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5600원에서 6000원으로 400원 인상한다. 

산청군 택시 기본요금 6000원 인상. = 강경우 기자

지난 2023년 조정 이후 지속된 유가 급등과 가파른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벼랑 끝에 몰렸던 지역 운송업계의 경영난을 덜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 기본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체감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 산정 기준까지 촘촘하게 손질했다. 첫 탑승 후 기본구간인 2㎞를 지나면 붙는 거리운임 기준은 기존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2m 좁혀졌다. 

서행이나 정차 시 적용되는 시간운임 역시 종전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1초 단축했다. 이동 거리가 길어지거나 신호 대기 및 정체 구간을 지날 때 미터기 숫자가 올라가는 주기가 이전보다 한 박자씩 빨라지는 셈이다.

반면 야간 이동과 군 경계를 넘나드는 이용객들의 추가 부담은 선제적으로 묶어뒀다.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20%)과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때 붙는 시계 외 할증(30%)은 변동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해 취약 시간대 이용객의 요금 부담 폭을 완화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특성상,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발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 문턱과 초기 혼란을 낮추는 작업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군은 관내 모든 택시 내부에 새 요금 안내문을 눈에 띄게 부착하도록 조치하는 등 군 공식 홈페이지와 마을단위 이장회의 등 온·오프라인 소통망을 총 가동해 변경 체계를 알릴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운송 원가를 보전하고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를 안정화하는 것이 곧 군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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