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다이소 "논란 선크림 8종 모두 기준 충족"…유튜버에 정정·사과 요구

4개 전문 임상기관서 재검증…요구 불응 시 법적 대응 예고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9.21 09:28:45
[프라임경제]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지수(SPF) 미달 의혹이 제기된 선크림 8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마치고 반박에 나섰다. 모든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영상 삭제와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 아성다이소


아성다이소는 21일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 대상 상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자외선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제다.

시험은 대한피부과학연구소와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4곳에서 진행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제품별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급업체들은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 사본과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 다이소는 이 과정에서 8개 상품 모두 자외선차단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본임상시험에 앞서 진행한 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에서도 8개 상품 모두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해당 유튜버는 자비로 시험을 의뢰한 다이소 선크림 10개 가운데 8개가 표시된 SPF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당시 해당 자료가 제품별 유효 피험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가시험 결과여서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판매 전 관련 서류와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했다며 공급업체와 재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이소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공식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시정·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주장이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