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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소송 중 외도 배우자 용서하고 재산 이전했다면 향후 재산분할은?

 

김광웅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6.09.18 15:58:17
[프라임경제]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상간소송과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뒤늦게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적으로는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살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단순히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 불안할 수 있다. 특히 재산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정해둘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에게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이 계속되자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혼인을 한 번만 더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자녀들과 오랜 혼인생활을 생각해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했다. 다만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불안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일산 아파트 중 남편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고, 파주시와 김포시에 있는 다른 재산관계도 정리한 뒤 혼인을 계속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

이런 경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첫째, 혼인을 유지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다. 민법도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조정을 통해 혼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배우자가 아파트 지분을 이전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부 사이의 재산정리나 증여 등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이전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지금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장래 재산분할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한 뒤 부부가 다시 혼인생활을 계속했다고 하자. 이후 몇 년 뒤 다시 부정행위나 다른 사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법원은 그때 존재하는 부부의 전체 재산과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을 판단하게 된다. 

이때 과거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한 사실도 하나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어떤 경위로 이전했는지, 당시 부부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이후 혼인생활이 얼마나 계속됐는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아파트를 넘겨받았으니 나중에 이혼해도 이 아파트는 무조건 내 재산이다"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셋째,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도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가 다시 불륜을 할 경우 "남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거나 "향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 혼인이 해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전체 재산의 내용과 가액, 각자의 기여도, 구체적인 분할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한 결과 재산관계를 정리한 경우라면 단순한 사전포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작성하는 단순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만으로 장래 모든 재산분할 문제를 확정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재산을 이전받을 때에는 그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라면 왜 재산을 이전하는지, 기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는 의미인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인지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다시 이혼소송이 발생하면 당시 재산 이전의 성격과 당사자들의 의도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조정안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아파트 지분을 이전한다"는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 현재의 분쟁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지, 장래 재산분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을 계속할지는 결국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용서와 소송취하는 반드시 같은 의미일 필요는 없다. 혼인을 한 번 더 유지하기로 했다면 말로 한 약속만 남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관계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다시 쌓아갈 수 있지만, 재산문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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