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에 기여한 배달종사자와 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13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정 워크숍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배달산업 성장과 함께 배달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기여한 배달종사자와 사업체를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응급환자 구조, 교통약자·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종사자와 사업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포상받은 배달종사자가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에서 확인된 모범 사례를 다른 종사자와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근 의원은 "배달산업이 생활 속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빠른 배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한 배달"이라며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을 실천하는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배달종사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경험과 실천이 동료 종사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배달종사자와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기여한 종사자와 사업체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배달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지원 기반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