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불법 반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건수만 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확인 불순물이 포함된 이른바 '짝퉁' 제품까지 확인되면서 품질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이 집계한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져 8월까지 5030건이 적발됐으며, 이미 지난해 한 해 적발 건수의 4.2배에 달했다.

17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직원이 짝퉁 마운자로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모두 6223건으로,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1232건에 달했으며 특송화물에서는 30건이 적발됐다. 해외 직구나 여행 등을 통한 의약품 반입 과정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불법 반입 제품에서는 정식 의약품과 다른 품질 문제가 확인됐다. 세관 적발 및 통관 보류 물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중앙관세분석소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인도에서 반입되다 차단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마다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성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미확인 불순물도 다수 검출됐다.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제품의 성분과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공식 유통 의약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분 함량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됐는지 여부도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친 제품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해외에서 반입되는 비만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반입이 제한된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불법 반입 규모 역시 확대되는 가운데 세관당국은 반입 경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