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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개선 등 환경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른다.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자치구 환경과에서 안내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단계별 감축 정책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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