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이 추석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림청은 16일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산림청
이 기간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상태도 사전에 점검한다.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등 진화자원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발생 시 인근 가용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도 유지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긴급재난문자와 재난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며, 산불을 발견한 경우에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신고하거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이용하면 된다.

산림청이 추석 연휴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불방지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 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안내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원 이하,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70만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