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약품(128940)그룹 전직 임원들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회장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금전 대여와 중간배당, 계열사 거래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고발장 확인 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무고·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한미그룹 전무 등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전 한미그룹 전무 등 전직 임원 3명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신 회장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한양정밀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양정밀 법인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결산 시점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단기대여금 규모는 약 4673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2024년과 2025년에도 한양정밀에서 444억여원을 인출해 개인 명의의 한미사이언스(008930) 주식 취득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해당 거래가 개인적인 자금 유용이 아니라 한양정밀과 정식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금과 법정 이자 역시 약정에 따라 연체 없이 상환해왔으며, 관련 거래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이다.
113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둘러싼 배임 의혹에도 반박했다.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2020년 한양정밀의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활용해 연간 영업이익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중간배당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이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이익을 재투자해왔으며, 2020년 중간배당은 장기간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대주주들이 상법과 세법이 정한 범위에서 처음 실시한 배당이라고 밝혔다. 배당에 따른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계열사 에이치앤디(H&D)를 통한 거래 역시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양정밀 측은 계열사들의 철판 구매를 H&D로 통합해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할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라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계열사 전체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은 이와 함께 이번 고발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만큼 이번 거래로 인해 다른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양정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고발에 나선 점을 들어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인 신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