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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클럽, 추석 할인 이벤트 혼선 '고객 기망' vs '단순 실수'

'행사카드 결제 또는 이멤버 적립' 안내…본사 "할인 조건 달라"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9.15 15:24:01
[프라임경제] 이랜드 킴스클럽의 추석 선물세트 할인 안내가 소비자 혼선을 빚었다. '행사카드 결제 또는 이멤버 적립 시 최대 30%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멤버십 적립만으로도 카드 결제와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한 고객이 실제 적용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현장에서는 이를 '인쇄 오류'라고 설명했으나, 본사는 인쇄가 아닌 직원 안내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킴스클럽 강서점 모바일 앱(왼쪽)과 매장에 게시된 추석 할인 안내. '행사카드 결제 또는 이멤버 적립 시 최대 30% 할인'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 프라임경제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전날 킴스클럽 강서점에서 추석 선물용 '숙성한우 미각등심세트'를 구매했다. 당시 모바일 앱과 매장 홍보물에는 '행사카드 결제 또는 이멤버 적립 시 최대 30% 할인'이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혼선의 중심은 두 조건을 연결한 '또는'이라는 표현이다. 통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만큼, A씨는 행사카드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이멤버 적립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회원가와 카드할인가는 달랐다. 개별 상품 안내에는 정상가 31만9900원, 회원가 29만9900원, 카드할인가 23만9920원이 표시돼 있었다. 이멤버 적립 시 2만원 할인과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도 각각 안내됐다.

A씨는 농협카드로 29만9900원을 결제했으며, 영수증에는 멤버십 포인트 적립 내역이 확인됐다. 정상가보다 2만원 낮은 회원가가 적용됐지만, 카드할인가와는 5만9980원 차이가 났다.

이에 A씨가 할인 적용 여부를 묻자 현장 직원은 홍보물의 인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A씨는 "앱과 매장에 동일한 문구가 안내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다는 설명을 들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판매 현장 담당자들은 앞서도 행사와 관련한 고객 항의가 수차례 있어 강서지점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순 오타라고 안내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사과했다.

본사는 홍보물에 인쇄 오류는 없으며, 회원 할인과 행사카드 추가 할인의 적용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용한 농협카드는 이번 행사의 추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랜드 킴스클럽 관계자는 "브로셔에는 맞게 표시돼 있고 인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멤버 할인이 적용된 회원가로 결제됐지만 행사 대상 카드가 아니어서 카드 할인은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할인이 적용됐고, 해당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야 하는데 응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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