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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축산물 유통 '정조준'…원산지·이력번호 집중 단속

농관원·축산물품질평가원과 23일까지 합동단속…의심업체 DNA 검사 병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9.10 16:27:51
[프라임경제] 충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북도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충북도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유통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식육판매업자 등이며,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비롯해 국내산 닭·오리고기와 계란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산물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 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실제 유통·판매되는 축산물과 표시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단계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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