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수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마련한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직접 낭독하며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책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폭넓은 운영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정책지원관 인력 확대, 의회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운용, 조직 편성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단순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지역 현안을 심의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지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각종 조례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를 감시하는 등 지방행정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의회 운영에 관한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려면 의회 스스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핸드피켓을 들고 공동 행동에 나서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