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이 씨가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인 9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가 권 이사장으로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해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5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9일 나왔다. ⓒ 연합뉴스
이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으로, 지난 7월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금액 9440억 원을 넘어선다.
법원은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주식은 비상장주이기 때문에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총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고,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의 가액은 그 35%인 2조4867억원이다.
한편 지난 2001년 결혼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 이사장은 2012년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2020년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랐다.
이후 지난 2020년 이 씨와 별거 한 부부는 2년 후 이 씨가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이 씨는 스마일게이트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 자신이 기여했고, 회사 설립 초기 대표이사·이사로 등재됐으며, 이후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권 이사장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하며 초기 스마일게이트 지분 50%를 요구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초기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의 실질적인 공동창업자가 아니였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공동창업자도 아니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9일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분 100%를 갖고 스마일게이트의 지배력을 보유하던 권 이사장이 지분 65%를 소유하게 됐고,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 35%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2대 주주로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게 됐다.
이로써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IPO나 △투자 유치 △계열사 개편 △경영권 승계 등이 추진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