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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안 하고 적정?"···고령군, 부동산 실거래가 관리 부실로 드러나

허위신고 의심 108건 중 102건 정밀조사 미실시, 48건은 사실확인 없이 보고...감사 지적 후 102건 정밀조사 착수,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9.09 15:03:38
[프라임경제] 고령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 상당수를 제때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고령군청 전경. ⓒ 고령군


특히 일부 의심거래는 실제 거래계약서나 거래대금 지급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북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고령군 담당 부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6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102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취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군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8건 가운데 102건에 대해 이 같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허위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경북도의 감사 지적이다.

조사 결과를 경북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경북도가 고령군에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 조사결과 제출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고령군은 특정 기간 의심거래 52건 가운데 4건만 실제 조사한 뒤 나머지 48건은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으로 보고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심거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상급기관에 보고한 셈이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허위신고 의심거래를 선별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정작 지자체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조치가 제대로 뒤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한 시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의심거래가 통보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와 신고가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후속조사가 중요하다.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조사 과정의 정확성과 신속성도 요구된다.

고령군은 "감사 지적 이후 미조사됐던 102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 처리와 관련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의 정밀조사에서 실제 허위신고가 얼마나 확인되는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고령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사체계를 얼마나 보완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특히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의심거래가 조사 누락이나 형식적인 적정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후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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