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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혼자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교원 법률지원 대폭 강화

변호사 13명 위촉해 상담부터 심의·법원 출석까지 지원…특이 민원 대리 대응도 확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9.09 13:16:04
[프라임경제]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반복·악성 민원 등 이른바 '특이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충남교육청은 9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후 1호 결재로 추진한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특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행정·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권법률동행단에는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 변호사 등 모두 13명이 위촉됐다. 도교육청은 충남 전 지역에서 교원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법률 전문가를 배치·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기존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동행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 동행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교원 중심에서 특수교육실무원 등 그동안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직종까지 넓혔다.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대리 대응하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교원 개인에게 집중됐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직원 보호와 교육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되는 등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되어 괴로워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촘촘히 강화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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