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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법 성토농지 원천차단…3년 이하 징역

농지 소유자·개발업자·배출처 사법처리, 적극적 행정 돌입… 3000만원 이하 벌금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09.09 11:51:59
[프라임경제] 좋은 흙으로 땅을 북돋아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뒤에 남는 것은 콘크리트 잔해와 중금속 찌꺼기뿐이었다. 함안군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불법 성토를 일삼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함안군 불법 성토농지 원천차단. ⓒ 함안군

대산면과 군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퍼지던 농지 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개 전 읍·면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위반 시 행위자 뿐만 아니라 토지주와 폐기물 배출 사업장까지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현장 적발을 넘어, 불법 성토의 구조적 연결고리 자체를 끊는다. 함안군은 합법적인 농지개량 신고를 마친 뒤 감시의 눈을 피해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재생골재나 오염된 폐토사를 몰래 묻는 지능형 수법을 집중 타격할 계획이다.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에 그치지 않고, 복구 불이행 시 농지 소유자, 성토 행위자, 토사 반출 현장까지 3개 주체를 전부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현행 농지법상 불법 전용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형, 토양 기준 미준수 등 개량 기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군은 원상회복을 거부할 경우 매년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분기별 정례 점검을 제도화해 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방위 압박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 농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불법 성토와의 전쟁' 속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다.

대다수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현장을 찾거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불법 투기 업자들의 '벌금 내고 털기'식 영업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토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현장 작업자만 약식 기소되고 실제 막대한 처리 비용을 아낀 건설 배출업체는 빠져나가는 맹점이 반복됐다. 함안군이 내세운 '배출 사업장까지 묶은 3자 전원 고발'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함안군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 중심의 단속망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농촌공학연구회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터파기 토사나 재생골재는 알칼리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중금속, 미세 이물질이 섞여 있어 한번 농지에 묻히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 미생물 생태계를 영구히 파괴한다"며 "단순히 흙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례 단속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는 한 번 망가지면 본래의 생산력을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복구비가 든다. 함안군이 빼든 '원천 차단'의 칼날이 전국 농촌으로 번진 불법 성토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실효성 있는 선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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