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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만대장경도 '無보험'…문화유산 화재 사각지대 여전

세계유산 56% 화재보험 '미가입'…사유 목조문화유산은 71% 달해

김우진 기자 | kwj@newsprime.co.kr | 2026.09.08 19:04:11
[프라임경제]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 가능한 팔만대장경 등 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도 화재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 연합뉴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33건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25건 중 14건(56.6%)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건 중에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 영주 부석사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5년간 화재보험 미가입 문화유산은 지난 2022년 126건에서 올해 9월 151건으로 늘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률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해당 유산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9.4%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유산의 절대적인 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개인이나 문중, 사찰 등이 소유한 사유 목조문화유산 151건(71.2%)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실제 무보험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도 발생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5건으로 피해액은 36억2600만원에 달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도 국·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유 문화유산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유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문화유산 화재 위협에 국가유산청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며 "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사전에 화재를 방지하는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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