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 및 시장별 신고 접수 현황. ⓒ 박성훈 의원실
[프라임경제] 올해 주식시장에서 접수된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7개월 만에 9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시세조종 관련 신고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공정거래 신고는 총 921건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2022년 222건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19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의 약 1.8배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약 4.1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신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세조종 신고는 △2022년 139건에서 △2023년 268건 △2024년 291건 △2025년 43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636건이 접수돼 지난 2022년보다 약 4.6배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는 지난 2022년 23건에서 올해 7월까지 2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 신고는 60건에서 42건으로 감소했다.
공매도와 단기매매차익, 대량보유 등 기타 유형 신고는 △2024년 201건 △2025년 73건 △올해 7월까지 214건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코스닥 신고는 △2022년 136건에서 △2023년 239건 △2024년 35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06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7월까지 585건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관련 신고도 지난 2022년 82건에서 올해 7월까지 2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코넥스 관련 신고는 4건,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기타 시장 신고는 40건이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8건 △2023년 12건 △2024년 2건 △2025년 2건이다. 올해도 7월까지 2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액은 △2022년 1억3492만8000원에서 △2023년 4149만3000원 △2024년 410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17만원, 올해 7월까지는 115만4000원이 지급됐다. 올해 포상금 1건당 평균 지급액은 57만7000원이다.
주요 포상 사례로는 A사의 허위보도에 따른 주가조작 신고에 1억26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B사 계열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에는 314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집단의 정보 공유와 ELW 가장·통정매매, 가장매매 및 시세관여 의심계좌 등에 대한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거래소는 민원인이 포상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한 후속 감시·심리 결과와 관계기관 통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정보 이용 금지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감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처리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는 모두 3일 이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