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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사례 포상…인센티브 검토

포상 신청서 오는 11월 초 접수 예정 "모범사례 금융권 전파"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9.07 17:43:48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올해 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포상 기관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우수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오는 12월(잠정) 포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포상은 국내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기관·개인 부문으로 나눠 실시된다. 다만 은행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씨티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은 △사기 이용 계좌 규모 △피해 규모 △전담 인력 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전산 개발 실적 △금융사기 예방 전략 △조직 운영 실태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받는다.

임직원 개인은 피해 예방 금액과 범인 검거 여부, 업무 적극성·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 같은 평가 기준에 따라 수상 후보를 약 3배수로 추린 뒤, 외부 위원이 포함된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상 신청서는 11월 초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는 금융권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의 대응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수사례 포상을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 성과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난해 12월 1248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7월에는 337억원 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매달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24시간 이상거래탐지와 의심 계좌 임시조치 등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과 공조해 피해를 차단하고 범인 검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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