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국회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서 1인 릴레이 시위… "행정수도 완성, 국가 균형발전 전환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9.07 17:21:13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교육안전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의회사무국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안신일 의장과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 의원, 유인호 제1부의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바라는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 분야 역시 국가 수준의 사업 설계와 지원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확대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 강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통합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도시 밀착형 생활안전망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세종시가 국가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은 교육·안전 체계를 갖춘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편중된 정치·경제·문화·행정을 재배치해 우리나라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곽효정 의원은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소통 중심지가 될 지리적 여건과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을 운영한 경험이 축적돼 있어 행정수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제1부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에 편중된 국가의 책무까지 지방이 함께 나눌 때 실현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바라는 세종시의 마음은 지역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는 출범 이후 궁극적인 목표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고 상당한 실적을 거뒀다"며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데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세종시의 위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시위에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참여해 세종 교육계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민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