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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까지 책임진다"···류종우 대구시의원,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재직 10년 이상자 은퇴 소방관 대상, 유해인자 노출 직무 특성 고려해 매년 1회 검진 및 정밀 건강진단 제도화 추진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9.04 15:46:16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가 소방공무원들의 은퇴 이후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 ⓒ 대구시의회

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은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화재 진압 및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소방관들은 현장 활동 중 발생하기 쉬운 연기, 각종 분진, 납·카드뮴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며, 이로 인한 신체적 질환이 퇴직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사례가 존재한다.

류종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유해환경 노출의 영향은 재직 중단으로 끝나지 않고 퇴직 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은퇴 이후에도 잠재된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속적인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본 조례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이들이 퇴직한 이후를 겨냥하고 있다. 

우선, 퇴직 후 10년 동안 매년 1회에 걸쳐 특수건강진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한 결과,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밀 건강진단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원활하고 체계적인 검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며, 전문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포함되어 있다.

류종우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소방공무원들이 현직을 떠난 후에도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라며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4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가오는 9월16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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