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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 물품 사적 유용 '무관용 엄단'…강력 재발방지책 발표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6.09.04 17:42:23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중고거래로 무단 처분한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속 교직원이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중고 시장에 무단 매각한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시교육청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관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대책은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 및 이해충돌 예방 특별 교육 실시하고, 각급 기관 감사 시 공용물품 관리 적정성을 필수 점검 항목으로 지정토록 했다. 특히 사적 사용 및 수익 등 위반 적발 시 예외 없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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