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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불법 상행위시설 강제 철거…9월 말까지 18건 정비

가평 밤골계곡서 행정대집행…자진철거·복구명령 거친 시설 대상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9.02 16:05:46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해 영업에 이용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섰다.

불법시설 철거 전 모습. ⓒ 산림청

불법시설 철거 후 모습. ⓒ 산림청


산림청은 2일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 내 불법 상행위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모두 18건의 불법시설을 추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림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상행위시설이다.

산림청은 해당 시설을 지난 3월 말 적발한 이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1·2차 공시송달과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에 들어갔다.

앞서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 의사가 있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2일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산림청

산림청은 2일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산림청


특히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시설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불법시설의 철거와 함께 재설치 방지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의 우선적인 정비와 함께 추가적인 불법시설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시설 발견 시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및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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