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 시장의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본다. 민생 물가와 직결된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요 가공식품 모습. ⓒ 연합뉴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CJ제일제당(097950)과 대상(001680), 샘표(007540), 풀무원(017810), 사조대림(003960) 등 식품업체 5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류를 프랜차이즈 본사 등 기업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고추장과 간장, 된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결정 과정과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담합 여부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매용 제품보다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의 공급가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올해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에 이어 장류까지 잇달아 담합 사건의 조사·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약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145990), 대한제당(001790) 등 3곳에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대한제분(001130)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008040),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002680) 등 제분업체 7곳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을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7월에는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이 전분·전분당의 기업 간 거래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장류 시장의 담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1년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상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맞춘 CJ제일제당과 대상에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두 회사와 관련 임원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다만 이번 현장조사는 혐의 확인을 위한 초기 단계로, 실제 담합 여부와 제재 수준은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