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주)A사 B 대표와 나주시가 행정 문서와 실무 절차를 근거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매체는 개발행위 관련, '공무원의 문서 위조와 허가 면적 임의조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허가면적 정정, "지적면적 오기 정정일 뿐…처음부터 9,408㎡ 신청"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조정(1만㎡ 이하)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A사와 나주시는 실무상의 '오기 정정'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B 대표는 "해당 부지는 전체 레미콘 공장 부지 등 지적면적이 1만 2171㎡이며, 발파 및 토석채취를 위해 신청한 면적은 처음부터 9408㎡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사계획 도면에는 신청구역이 처음부터 9408㎡로 표시돼 있었으며, 시 내부자료도 지적면적과 허가면적을 구분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 역시 "최초 허가서 작성 과정에서 지적면적 1만 2171㎡가 신청면적란에 오기재되어 6일 뒤 정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면적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이행보증금 등 단순 기재 오류를 함께 바로잡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주민의견서 작성 관련…"찬성 문구 없어, 담당팀장은 무보직 전보"
남평읍 팀장의 주민의견서 대리 작성과 관련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남평읍이 보관 중인 주민의견서 부본 확인 결과, 개발 재개에 '찬성'한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기존 작업 시 발생하던 소음·미세먼지 방지 대책 등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주민의견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필수서류가 아닌 참고자료"라며 "담당 팀장의 행정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절차상 과실' 조치로 무보직 전보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B 대표 또한 "인허가 관련 절차는 정식으로 용역을 체결한 전문 건설사가 진행한 사안으로, 당사가 대리 서명 등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낙석 등 재해 예방 목적 공사…법적 절차 통해 차분히 대응"
이번 사업에 대해 나주시는 2025년 8월부터 협의와 취하, 재신청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올해 4월 허가된 건임을 확인했다.
B 대표 역시 "기존 비탈면의 낙석과 붕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안전 확보 조치"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