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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당진시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내는 행정서 고용하는 행정으로"

"직접고용 확대하고 연계고용 다변화해야"…장애인 생산품 구매도 공사·용역까지 확대 촉구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9.01 16:23:59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직접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산품 활용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초롱 의원님 5분발언 모습. ⓒ 의회사무국


당진시의회 김초롱 의원은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의 3.8%인 45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시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2곳과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했지만,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 증가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고용부담금 감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애인 고용정책은 단순히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먼저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의무고용률 충족이 어려운 부분은 연계고용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정 구매 비율은 맞추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생산품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부서도 있다"며 "단순히 물품 구매에 머물지 말고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장애인 생산품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를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초롱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는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포용 정책"이라며 "당진시가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정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행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상생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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