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세종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와 달리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9월1일부터 22일까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함께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심의 결과는 의견을 제출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29일 공시될 예정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가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적정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