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제작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업무 절차 전반을 손질한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광고 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자체 동영상 광고도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CCO, 광고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제공 정보에 특정 종목 매매를 유인하는 투자광고성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광고 심의 과정에는 CCO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광고 심사 과정에서 CCO의 역할이 별도로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심의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막기 위해 계약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황정보와 함께 일부 홍보성 보도자료가 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일부 홍보성 보도자료의 경우 실질이 광고에 해당함에도 협회 심의 등 규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투협의 광고 심사 체계도 개편한다. 협회 내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광고 심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협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자체 유튜브 등의 동영상 광고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이 대상이다.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한다. 금투협은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요소를 명확히 해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고 게시 이후에는 실제 광고물이 사전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 정정 요구사항 미반영이나 심사 내용의 임의 수정·누락을 막는다.
금투협이 운영하는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내부 운영 절차도 구체화한다.
금감원은 ETF의 경우 광고 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서 부원장보는 "ETF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광고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자산운용사의 허위 과장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 광고는 금소법상 매우 중요한 규제대상이며 결코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오도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회사와 관련 임직원의 책임을 매우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규 반영 및 업무절차 변경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