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송군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를 다시 정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온 토지 관련 불편 해소에 나섰다.
청송군은 지난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파천면 신기1지구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의 경계안을 심사했다.
회의에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가 위원장으로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현장 측량 결과 등을 바탕으로 두 사업지구의 필지별 경계를 검토했다.
심의 결과 신기1지구는 471필지, 34만7191.6㎡ 규모로 경계가 결정됐으며, 주산지1지구 역시 466필지, 36만5647.8㎡에 대한 경계가 확정됐다.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에 표시된 토지 경계와 실제 현장에서 이용되는 토지 현황 사이의 차이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청송군은 이번 과정에서 단순히 측량 결과만 적용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점유 상태와 토지소유자들의 협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 경계를 정했다.
그동안 두 사업지구에서는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탓에 일부 토지를 다른 소유자가 이용하거나 건축물이 경계에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가 생기는 등 토지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청송군은 이번 경계 결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토지 형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도상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계 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토지는 결정된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이후 군은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관련 등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경계 결정으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편과 경계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