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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협력사 도면 베껴 경쟁사 제공…과징금 5억원

단가 절감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 이원화 추진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8.31 09:21:22
[프라임경제] 경동나비엔(009450)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한 뒤 유사한 자체 도면을 만들어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일러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의 공급업체 이원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해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해당 도면을 기존 협력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했다.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은 기존 협력업체 도면과 외관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별도의 협의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필요한 서면을 제대로 주고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협력업체 4곳으로부터 관리계획서 12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수령하면서 법정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관리계획서는 제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정 순서와 사용 설비, 관리 기준,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담은 문서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협력업체 5곳에서 관리계획서 10건을 받으며 교부한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인 거래 종료 후 7년간 보관하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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