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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분수령'…공익채권자 동의율 58.1%

공익채권 3년 내 100% 변제 제안…"인가 무산 땐 채권자 피해 확대"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8.28 15:34:07
[프라임경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이 58.1%로 집계됐다.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채권자 동의를 요구하면서 추가 동의 확보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 연합뉴스


2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개인·기관 공익채권자 9571곳이 분할 상환에 동의했다. 전체 동의율은 약 58.1%로, 상품공급 채권자는 62.4%, 임직원은 87.2%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9월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확보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은 계획이 인가된 이후 실제 변제가 이뤄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규모가 큰 만큼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최소 동의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이내 채권 원금의 100%를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채권자는 신탁담보채권이 먼저 상환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률상 신탁담보대출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채권은 6년에서 10년에 걸쳐 변제받는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상환하도록 계획됐다고도 설명했다.

공익채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개별 채권의 변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유형의 공익채권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변제된다.

홈플러스는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 인가가 무산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상환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익채권자들을 상대로 분할 상환 방안에 대한 막판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동의한 채권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분할 상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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