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청사 전경. ⓒ 광산구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12억5000만 원 규모의 관리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한 공동주택의 경리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7억 원과 관리비 등 5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산구는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신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모든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동주택에서는 사건 전까지 별다른 회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적정' 의견을 받아, 제도적으로 횡령 의혹을 사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간 광산구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왔다. 사건 인지 후에는 현장조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개선사항 안내, 조치계획 제출 요구 등 단계별 대응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감사 지적이 반복되거나 민원이 지속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와 검사도 즉각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주체의 회계서류 작성과 보관, 관리비 공개 의무에 대한 안내와 교육 역시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도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회계감사 사후관리 강화, 관리주체 대상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공동주택 환경의 신뢰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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