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구례군과 보성군이 오는 28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곡성·신안군을 포함해 통합특별시 내 4개 시범지역 모두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가동된다.
첫 지급 대상은 사업 선정일(6월11일) 이전부터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 온 주민이다.
지급액은 국비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한 1인당 월 20만원으로, 첫 달에는 7월분을 소급해 7·8월분 총 4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된다.
선정일 이후 전입자는 30일 이상 거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3개월분을 소급받는다.
앞서 사업을 시작한 곡성·신안군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가 평균 6.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평균 18.5% 증가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다. 각 지자체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거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4개 시범지역 모두에서 사업이本格화된 만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