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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 체크포인트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6.08.26 15:41:23
[프라임경제] 지난 2026년 6월30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정책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된다. 또 임금 체불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주요 노동법령을 살펴보고 근로자에게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과 기업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보호 강화(2026. 6. 1.~10. 8. 순차 시행)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으로 확대된다(2026. 8. 20. 시행).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 다만 항목별·연령대별 지급 상한액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뿐만 아니라 상습체불사업주(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된다(2026. 6. 1. 시행).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의 임금 지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임금 및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범죄는 2026년 10월8일부터, 퇴직급여체불범죄는 2026년 9월18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대(2026. 7. 1.~11. 27. 순차 시행)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2026. 8. 20. 시행).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휴직급여도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를 위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및 급여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2026. 9. 18. 시행).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 지급 상한액 역시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상향된다(2026. 11. 27. 시행).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한다.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30인 미만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2026. 7. 1. 시행).

◆산업안전보건 제도 강화(2026. 6. 1.~하반기 순차 시행)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이나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2026. 6. 1. 시행). 

만약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근로자 참여 보장 의무, 결과 공유 의무, 기록·보존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그동안 수사·재판에만 활용되고 비공개였던 중대재해 원인조사·분석 자료인 재해조사보고서가 2026년 6월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는 국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도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개정된다(2026. 8. 1. 시행).

◆고용유지·고용촉진 지원제도 개선(2026. 5. 4.~7. 1. 순차 시행)

특정 업종·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서만 지원 확대가 가능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시에도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휴업·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지원유형과 요건도 하나로 통일돼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2026. 5. 12. 시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6개월 이내로 확대되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요건 산정기간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 고용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각 2026. 7. 1., 2026. 5. 4. 시행).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조업시작 기한 역시 1년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대규모 시설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의 시설투자 및 채용 결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2026. 7. 1. 시행).

◆그 밖의 근로자 지원 확대(2026. 7. 1.~12. 10. 순차 시행)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규정이 개정된다(2026. 12. 10. 시행).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자영업자·노무제공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2026. 7. 1. 시행. 사업장 기준은 2027. 1. 1.부터 100인 미만으로 추가 확대 예정).

이 밖에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 등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가 2026년 7월부터 순차 개설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1일 5만원(청년 7.5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2026. 7. 1. 시행).

2026년 하반기 노동법령 개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과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의 법정형 상향은 기업의 임금 지급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시행일을 미리 확인해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새롭게 도입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 <임금벗기기>저자 / (전)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턴트/ ISO45001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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