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춰 선 부동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PF 사업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의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부실 사업장 정상화와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매입 유형을 대폭 확대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우선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을 포함하는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까지 확대된다. 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LH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늘린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1차 검토를 마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