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순히 금융정보를 모아 보여주던 마이데이터가 인공지능(AI)을 만나 대출 금리 인하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까지 대신 신청하는 '만능 금융 비서'로 진화한다. 서비스 이용자도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범위도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시대에 맞춘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이 발표됐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신용정보 제공 대상 등을 현행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인 마이데이터의 전송 방식과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 기관의 개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 과정에서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행위 규칙도 별도로 신설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AI 기술을 활용해 마이데이터 기능을 단순한 정보 조회와 분석을 넘어 소비자를 대신해 금융 거래를 실행하는 단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신청 업무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각종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리 실행 서비스가 적시에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내에서 목적과 방법, 기한 등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이나 제휴 서비스 일체와 같이 범위가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엄격히 금지된다.
마이데이터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관련 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법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업만 추가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제가 바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루는 데이터의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현재 주로 은행·카드 등 금융업권에 집중된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과 정책서민금융 관련 정보까지 확대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경직된 데이터 공유 규제를 합리화해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보 활용 목적과 항목, 관리 책임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할 경우 지주 내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간에도 특정 목적과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 도입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가칭) 마이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안전한 서비스 활용을 위해 사업자의 설명·기록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를 종합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시범 운영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