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해외 부동산과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등 고위험·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공모펀드를 새로 출시할 경우 핵심 투자위험을 표준화해 안내해야 한다. 운용사가 과거 같은 유형의 상품에서 2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낸 이력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투자자에게 공개한다.

앞으로 고위험 공모펀드를 새로 출시할 경우 원본손실 위험과 상품별 특수위험, 과거 20% 초과 손실 사례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 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표준안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거나 상품 구조상 위험이 높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10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등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던 4개 유형과 △레버리지 △인버스 등 상품구조상 고위험 상품 2개 유형이 포함된다.
최근 투자수요가 집중된 상품 가운데 소비자가 상품 특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펀드 등 4개 유형도 대상이다.
금감원은 커버드콜과 목표전환형 펀드의 목표 분배율이나 목표수익률을 확정 수익률로 오인하거나, 금을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으로만 받아들일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표준안에 따라 대상 펀드를 신규 출시할 경우 운용사는 핵심 투자위험을 최대 4개까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모든 펀드에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안내하고 상품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제시한다.
투자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법률 전문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중요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한다. 상품의 손익구조나 기초자산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자료도 활용하도록 했다.
운용사의 과거 대규모 손실 이력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자사가 운용한 동종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및 손실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동종상품 운용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상품 운용경력이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손실률 산정 방식은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부동산펀드처럼 중도환매가 어려운 단위·폐쇄형 상품은 설정 이후 누적손실률을 적용한다.
반면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와 환매가 상시 가능한 추가·개방형 상품은 전고점 이후 저점까지의 하락률을 뜻하는 최대낙폭(MDD·Maximum Drawdown)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향후 극단적인 시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최대손실률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하루 가격제한폭인 30% 하락하면 일일 최대손실률이 60%에 이를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운용사 자체점검과 위험 안내를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와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