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검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르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야당 추천을 받는게 더 좋지 않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 추천 이력도 있었다"며 "최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물로 판단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