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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거제 아파트 산사태 위험, 정부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아"

한겨레 보도에 설명자료…"산사태 위험지도는 위험 확률 예측자료, 취약지역은 별도 조사·관리"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8.25 09:30:31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거제시 아파트 뒷산 사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산사태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나섰다.

ⓒ 산림청


산림청은 24일 지난 23일 한겨레가 보도한 '거제 아파트 뒷산 산사태 위험, 정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와 관련해 "산사태 위험지도의 위험등급과 기초조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정부가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두고 있었다는 식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 산림환경, 토심 등 9개 인자를 4종류의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분석해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자료다. 위험도는 1~5등급으로 구분되며 10×10m 격자 단위로 표시된다. 산사태 위험지도는 전국의 임상을 대상으로 구축돼 누구나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위험등급이 높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 1·2등급 산림은 전체 산림의 약 29%를 차지하며, 이 지역에서 전체 산사태 발생의 72.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등급 지역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이 낮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역시 위험지도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도상 1·2등급 지역 가운데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관리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1·2등급 사면 하부에 주거지 등이 위치한 경우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2033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1단계 조사기간인 2013~2024년에는 약 14만 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5년부터 시작된 2단계 조사에서는 약 33만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산림청은 해당 산지가 올해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인공사면과 연접한 산지인 '산102임'의 경계 일부에서 산사태 위험 1·2등급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확인됐으며, 해당 산지는 올해 기초조사 대상 4만6166개소에 포함돼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기초조사 결과 검수 과정을 거쳐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한 뒤 매년 11~12월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지를 개발하면서 지목이 변경된 인공사면 등은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와 별도의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접도구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등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관리할 수 없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인공사면은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개지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1994년 위성사진 등을 통해 해당 사면이 아파트 조성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면 하부의 옹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인공사면은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아닌 시설물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대상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정보를 보다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부터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산림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면 정보를 통합하고 각 소관 관리주체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시간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에는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국토교통부의 도로 비탈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기후에너지 관련 시설·태양광·국립공원,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문화체육관광부의 야영장 등 부처별 관리 대상 위험사면 약 210만건의 정보가 통합돼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정과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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