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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에…이억원 "재발방지 강구"

오안내에 '청년도약계좌' 해지한 청년 3579명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8.24 18:32:2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청년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에서 자격 심사 오류로 2만4300여명의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안내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까지 나오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 오류 사태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초 가입 신청자 가운데 2만4300여명의 심사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혜택이 큰 우대형(정부 기여금 12%)으로 안내받았다가 일반형(기여금 6%)으로 정정 통보를 받은 청년만 약 2만명에 달한다. 반대로 일반형에서 우대형으로 변경된 사례도 4300명에 이른다.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선정 통보를 받은 인원도 52명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며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한 청년들의 피해를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두 상품 간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한 청년은 지난 8월 7일 기준 3579명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해지한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입 상태를 원상복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불이익을 받은 청년들이 당초 계획했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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