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 둔덕면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대되자, 금융권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 상환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기존 대출 원금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카드업계도 적극 동참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해 조기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최장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의무를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정상화 대책도 함께 가동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은 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 기업·소상공인이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기존 대출금과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하게 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먼저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 내용을 문의한 후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금융회사는 먼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재해 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