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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사용처 확대

8월24일부터 신청, 종이 하동사랑상품권 지급…하나로마트·주유소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까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08.20 14:43:38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지속되는 고유가·고물가 속에서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정책을 가동한다. 

하동군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 강경우 기자

기존 지자체 재난·민생지원금 정책들이 사용처 제한으로 현장의 불편을 샀던 것과 달리, 실생활 밀착형 사용처를 대폭 열며 정책 효용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지원금은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로 삼아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8월7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다문화 가구와 영주권자 등 실질적 거주민을 포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주목할 지점은 지급 수단과 가맹점 운용 방식이다. 군은 전액을 '지류 하동사랑상품권(정책발행)'으로 지급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서도 읍·면 구분 없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비가 집중되는 주요 거점을 사용처에 포함함해 지원금이 일상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으로 직결되도록 설계했다.

신청 절차는 8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진행된다. 본인 직접 신청(신분증 지참)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초기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접수 첫 주인 8월24일부터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요일제 5부제'(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를 적용해 방문 수요를 분산했다. 

지원대상 누락이나 주민등록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은 8월24일부터 10월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동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자금 회전율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동 전역 가맹점으로의 소비 확장을 유도해 가계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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