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군위군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부과 대상에 대한 확인과 오수발생량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과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여원을 누락하는가 하면, 다른 건축물에는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공공하수도 시설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군위군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군위군은 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하루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군위군 소유 건축물 3건에 대해 모두 1억422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일부 행정 절차가 누락된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군위군은 또 다른 건축물 증축 과정에서는 오수발생량을 잘못 계산해 부담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급식시설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면서 관련 기준에 따라 1인당 하루 15L를 적용해야 했지만, 이를 1㎡당 15L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오수발생량을 7783.65L나 과다 산정했고, 이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1510만원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결국 군위군의 원인자부담금 업무는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고, 잘못 계산한 돈은 더 받은' 엇갈린 행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 확충의 원인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부과 대상과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군위군이 법령과 고시, 조례에 따른 기본적인 산정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세입 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사례는 단순한 계산 실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부과 대상 확인과 오수발생량 산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 지적을 받아들여 미부과된 1억422만원을 부과하고, 과다 부과된 1510만원은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과·징수 현황을 자체 점검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사후 환급과 추가 부과만으로 행정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시민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받을 돈을 놓치고 다른 쪽에서는 돈을 더 걷었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단순히 돈을 다시 걷고 돌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군위군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리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부과 대상 확인과 산정 기준 적용,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군위군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사후 수습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