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5개 협회는 '2026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새롭게 포함하고,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이지만 △영화 △방송 △웹툰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개발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흥행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통해 제작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됐으며, 게임이용률 역시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다.
협회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기획 △시나리오 △그래픽 △현지화 등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경쟁국들이 25~30% 수준의 게임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제작환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효과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제도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25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포츠 분야에서는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들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를 종료하기보다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대회 개최와 국제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들은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공제 대상 전국 확대 △공제율 20% 상향 등을 '2026년 세제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게임과 이스포츠가 수출산업과 미래 문화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작 단계부터 대회·콘텐츠 유통까지 이어지는 세제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