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 대표자와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들여다보고,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과 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도 실제 작동 여부를 심사한다.

오는 20일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재무상태·법령준수체계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 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률과 시행령·감독규정을 반영해 신고매뉴얼을 전면 정비했다.
◆ 대주주까지 심사 확대…부채비율 200%·AML 인력 4명 이상
개정 특금법에 따라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심사 대상은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다. 사업자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국적, 주식 및 지분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 기준도 구체화됐다. 사업자의 부채비율은 원칙적으로 200% 이하여야 하며, 산정 과정에서 이용자 예치금 등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채무불이행과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파산·회생절차 이력 등도 확인한다.
조직·인력 요건에서는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관련 업무 경력과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도 심사한다. 다만 사업형태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겸직을 인정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한다.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서버가 국내 리전(region)에 있으면 국내 전산설비로 인정한다.
법령준수체계 심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제출서류 위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작동 여부까지 심사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대주주 변경 '30일 전' 신고…기존 사업자도 11월20일까지 신고
변경신고 방식도 바뀐다. 대주주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신고 수리 전에 변경사항을 실행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0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20일까지 대주주와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법령준수체계 등 개정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한 신고 불수리·직권말소 기준은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관련 서류는 유예기간에도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 관련 유예는 대주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대상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독 이전 가능 여부와 개인키 인식·복호화 권한, 실제 서명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의 가상자산시장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가상자산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지난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 준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곤란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건의해달라"고 덧붙였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를 운영해 신고 준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