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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화제·점안액 팝니다" 휴가철 의약품 불법거래 기승

식약처·대한약사회 등 민관 합동 점검…"출처 불명 의약품 피해 우려"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08.13 14:38:08
[프라임경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본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반 쇼핑몰을 중심으로 소화제와 점안액 관련 불법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민간단체가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Clean-On)'의 일환이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클린-온은 민간단체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 식약처에 신고하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에서 구매하려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살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쇼핑몰이 전체의 82.4%로 가장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가 다수 포함됐다.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4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두 품목을 합치면 전체 적발 사례의 83.8%에 달한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온라인 의약품 구매의 위험 요소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는 일반 쇼핑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행 식약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력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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